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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0 2013고단1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 채무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던 중 벼룩시장 신문의 ‘카드한도 증액 대출’ 광고 문구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늘린 다음 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나눠 가지는 일명 ‘카드깡’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기업은행 비씨세이브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08. 1.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위 영업점의 직원 C과 계약금 10만원에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삼양동지점 미아1동 출장소의 직원 D에게 전화로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려 하니 신용카드 한도액을 증액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자동차매매계약서, 카드재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를 작성하여 위 D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 시킨 것이고, 당시 월 소득이 없고 1,000만 원 상당의 채무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시켜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2,000만 원을 증액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를 넘겨주자,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9:55경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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