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7.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32 현대증권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상계지점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취득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현대카드 M3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D)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중랑구 상봉동 92-5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중랑대리점에서 E 제네시스 자동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대금 46,302,800원 및 지방세 2,336,250원, 합계 48,639,05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카드대금 중650,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47,989,050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47,989,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구입한 차량을 처분한 대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