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기초사실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D병원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8억 원에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3. 9. 12.경 A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A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A는 원고에게 그 중 1억 1,5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A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A는 2014. 9. 26.경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2억 8,450만 원에 대하여 2014. 10. 15.까지 완불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D병원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주었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5. 2. 27. 원고에게 A의 미지급 공사대금 2억 8,45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일자 금액 누계 2015. 9. 25. 30,000,000 30,000,000 2015. 11. 15. 50,000,000 80,000,000 2015. 12. 31. 20,000,000 100,000,000 2016. 3. 31. 30,000,000 130,000,000 2016. 5. 31. 30,000,000 160,000,000 2016. 7. 31. 20,000,000 180,000,000 2016. 9. 30. 30,000,000 210,000,000 2016. 11. 30. 40,000,000 250,000,000 2017. 구정경 34,500,000 284,500,000 A와 피고는 2015. 9. 15.경 원고 앞으로 ‘상환금액 2억 8,450만 원에 대하여 A는 별지의 상환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할 것을 확인하며 상환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원고, A, 피고가 별도의 협의를 거쳐 남은 잔액에 대하여 상환을 협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는 A가 채무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2017. 2. 28. 후 각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미수금상환확인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