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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06 2018가단2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순번 지급일자 금원(원) 지급 상대방 1 2015. 4. 13. 20,000,000 원고 2 2015. 4. 14. 20,000,000 원고 3 2015. 4. 17. 20,000,000 원고 4 2015. 4. 20. 40,000,000 원고 5 2015. 6. 18. 30,000,000 원고 6 2015. 6. 19. 30,000,000 원고 7 2015. 9. 1. 30,000,000 D 8 2015. 11. 2. 30,000,000 원고 합계 220,000,000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처 D에게 아래 각 지급일에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4.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4994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7.부터 2017. 1. 8.까지 별지2와 같이 합계 111,5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7. 3. 31.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대여금 1억 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신고하였다

(합계 142,671,232원). 위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2. 1.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1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E조합에게 212,012,621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25,840,840원 및 21,685,6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8. 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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