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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1076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8,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피고...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C으로부터 D병원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8억 원에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중 1억 1,550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2억 8,450만 원에 대하여 2014. 10. 15.까지 완불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D병원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2. 27.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한 공사대금 2억 8,45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억 8,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공일 이후로서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날인 2014. 10. 16.부터 소장 송달일(피고 회사 2016. 1. 22., 피고 B 2016. 1. 7.)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미지급 공사대금 상환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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