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입구 사거리를 인제사거리 쪽에서 화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택시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캡쳐, 도주중인 가해차량이 찍힌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