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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399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8. 피고 B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1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아래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원고에게 직접 월 임료를 지급하여 오던 중 2017.부터 월 임료 지급을 지체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1기 이상의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18. 8. 9.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 B는 2018. 10. 19.자 답변서에서 약 5-6개월의 차임이 연체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은 달라지지 않는다. .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 B와 전차인인 피고 C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다액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2017년부터 원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행사(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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