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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40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3,330,000원, 월 차임 277,800원, 임대차기간 2년(입주요건 유지시 2년 단위로 갱신)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될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이후 월 차임이 333,3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2019. 6. 15.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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