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4. 19.자 2019나10222, 2019나10239(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인이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명
피고(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4인)
주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 1. 원고 1, 항소인 2. 원고 2에게 피항소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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