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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30.자 2019마5599, 5600 결정
[소유권이전등기][공2020상,536]
판시사항

[1]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항소장 송달 전까지) 및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등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제1심 소송계속 중 병 학교법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갑 등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병 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갑 등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는 기재와 함께 본소의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참가사건의 청구취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병 법인에 송달되었으나 을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원심재판장이 갑 등에게 을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도록 하였으나, 갑 등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전부에 대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은 본소와 참가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병 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관계가 성립한 이상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항소취지와 함께 항소장에 기재된 사건명이나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항소인이 취소를 구하는 제1심판결의 주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2]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 제2항 참조). 이러한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항소장 송달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위 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이처럼 항소심재판장이 단독으로 하는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시기적 한계가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세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3] 갑 등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제1심 소송계속 중 병 학교법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갑 등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병 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갑 등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는 기재와 함께 본소의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참가사건의 청구취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병 법인에 송달되었으나 을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원심재판장이 갑 등에게 을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도록 하였으나, 갑 등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전부에 대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본소와 참가사건의 사건명, 사건번호는 물론 병 법인도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고, 제1심판결의 본소 및 참가사건에 대한 주문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므로, 갑 등은 본소와 참가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본소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고 참가사건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 등의 항소범위가 본소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제1심에서 이루어진 병 법인의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갑 등과 을 및 병 법인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었고,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병 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항소인인 갑 등, 피항소인 중 일부인 병 법인 사이에 소송관계가 성립한 이상,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다른 피항소인인 을에게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고 갑 등이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재항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대방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 3. 30.자 2011마250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항소취지와 함께 항소장에 기재된 사건명이나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항소인이 취소를 구하는 제1심판결의 주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 제2항 참조). 이러한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항소장 송달 전까지만 가능하다 ( 대법원 1981. 11. 26.자 81마275 결정 참조). 따라서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위 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참조). 이처럼 항소심재판장이 단독으로 하는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시기적 한계가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세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들(원고들, 항소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하 ‘본소’라 한다)의 제1심 계속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재항고인들과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이하 ‘참가사건’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재항고인들의 본소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1심법원은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항고인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항고인들과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재항고인들만 항소하였다.

다. 재항고인들은 항소장에 본소와 참가사건의 사건명, 사건번호는 물론 제1심판결의 본소 및 참가사건 전부에 대한 주문 내용을 모두 기재하였고, 항소장의 당사자표시란에 참가인을 기재하였다(‘피항소인’이라는 표시를 병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항소취지에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는 기재와 함께 본소의 청구취지만을 기재하고, 참가사건의 청구취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라.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은 참가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들에게 피고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도록 하였으나, 재항고인들이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 전부에 대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본소와 참가사건의 사건명, 사건번호는 물론 참가인도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고, 제1심판결의 본소 및 참가사건에 대한 주문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므로, 재항고인들은 본소와 참가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본소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고 참가사건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항고인들의 항소범위가 본소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항소심재판장으로서는 보정명령을 통해 항소취지 또는 항소이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제1심에서 이루어진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재항고인들과 피고 및 참가인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참가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항소인(재항고인들), 피항소인 중 일부(참가인) 사이에 소송관계가 성립한 이상,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다른 피항소인인 피고에게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고 재항고인들이 그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들이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항고인들의 항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항소심재판장이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적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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