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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5나1171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3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당심에서 추가하는 판단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17행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를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로 고쳐 쓰고, 제7면 7행 다음에 아래 제3항의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판단 부분 『그리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3) 또한, 두부 외상 환자에 대한 내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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