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09 2013다72596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치과의사인 피고 B이 원고에게 임플란트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면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계속하여 두통, 열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감염 가능성을 고려한 정밀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이로부터 전이된 감염성 안구내염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판결 등 참조).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