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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나457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19행, 제3면 제4행의 “안감하수”를 “안검하수”로, 제5면 제19행, 제20행의 “무관하다고 주장은”을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은”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의료상 과실에 관한 주장 ⑴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10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증상이 발생했고, 이 사건 시술 부위와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한 부위도 다르며, 원고도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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