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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3160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폐색전증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를 간과하고 검사를 하지 않았고 망인 또는 망인의 가족들에게 폐색전증에 대한 증상 및 처치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폐색전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러한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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