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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41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2014. 1. 8. 원고가 화성시 C에 있는 D아파트 103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을 중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을 사칭하는 자(이하 ‘사칭 소유자’) 측 중개인인 E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 13. 피고, E과 만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8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1. 24.부터 2016. 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1차 임대차계약’), 사칭 소유자의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이후 사칭 소유자는 1차 임대차계약시 약속한 것과 달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해주지 않았고, 이에 1차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파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13. 사칭 소유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감액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를 하고, 2014. 1. 14. 피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칭 소유자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1. 24.부터 2016. 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임대차계약’). 다.

원고는 2014. 1. 24. 사칭 소유자의 계좌로 잔금 중 2,200만 원을 이체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 7,100만 원을 사칭 소유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사칭 소유자 명의의 영수증을 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309,000원, 사칭 소유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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