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외 6인이 2013. 8. 23.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4,000만 원은 2013. 8. 26., 잔금(계약서에 ‘2차 중도금’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의 기재가 없으므로 잔금으로 본다) 1,000만 원은 2013. 9. 3.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매매계약서의 제7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H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2013. 8. 23. 3,000만 원, 2013. 8. 26. 3,000만 원, 2013. 8. 28. 1,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3. 9. 10. J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K가 2014. 10. 2. 사망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K의 지분을 피고 C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8,000만 원을 피고들을 대리한 L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2. 3. M, N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2014. 4. 30. O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4. 8. 27.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2014. 12. 2., 2015. 11. 16. 피고 B를 각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2014. 12. 2. 한국퓨즈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