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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3 2017나58468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006. 11. 21. 설립) 조합장 J은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진척이 없어, 2013년 말경 위 지역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가칭)K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H)와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등에 관한 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피고가 추진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시행대행 용역사업에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의 지정에 따라 J의 계좌로 2014. 9. 5. 1억 원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갑)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예정자 지위에서 ② L(을)은 자금관리 신탁사의 지위에서 ③ 피고(병)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대행사 지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업무대행료 및 조합원 부담금의 입출금 관리 등에 관한 자금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10. 피고의 지정에 따라 J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4. 10. 15. 피고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의 계좌로 2014. 12. 18. 1억 원을, 2015. 1. 15.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내용: F동 재개발 주택 수익금지급(부산 부산진구 D 일원) 투자자: A 업무대행사: ㈜ B 대표이사 G 투자에 따른 이익배당금: 금사십억원(금4,000,000,000원) 투자이익배당금 지급조건

1. 1차 이익배당금: 금이십억원 금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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