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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20:25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럭비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0:35경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8.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를 부천역 쪽에서 오류나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앞서가는 승용차가 정지한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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