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20:25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럭비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0:35경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8.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를 부천역 쪽에서 오류나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앞서가는 승용차가 정지한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