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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430에 있는 상도3차 래미안 아파트 앞 2차로 도로를 중앙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길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 주차 중인 C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주차 중인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4세)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13. 23:35경 전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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