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2. 일간신문 등에 대구 동구 A 외 74 필지에 신축예정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72세대(특별공급 113세대 포함)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9. 2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1세대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015. 12. 15.부터 2016. 2. 16.까지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7. 6.경까지 미분양 잔여세대가 93세대에 이르자, 2017. 7. 1. 아파트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신우씨엠디(이하 ‘신우씨엠디’라 한다)와 사이에 위 미분양 잔여세대에 관하여 1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를 1,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미분양 잔여세대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공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7. 7.경 원고들과 사이에, 미분양 잔여세대에 관하여 당초 분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할 뿐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위 약정과 달리 할인분양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2015. 9.경 원고들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할인분양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