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200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2. 일간신문 등에 대구 동구 A 외 74 필지에 신축예정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72세대(특별공급 113세대 포함)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9. 2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1세대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015. 12. 15.부터 2016. 2. 16.까지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7. 6.경까지 미분양 잔여세대가 93세대에 이르자, 2017. 7. 1. 아파트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신우씨엠디(이하 ‘신우씨엠디’라 한다)와 사이에 위 미분양 잔여세대에 관하여 1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를 1,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미분양 잔여세대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공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7. 7.경 원고들과 사이에, 미분양 잔여세대에 관하여 당초 분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할 뿐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위 약정과 달리 할인분양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2015. 9.경 원고들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할인분양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