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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6나208869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개별합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는 향후 발생하는 제반 사정의 변경과 관계없이 피고들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여 할인분양을 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할 뿐 아니라, 피고들의 고유권한인 미분양 아파트의 할인 처분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 결과 시장상황의 악화에도 장기간 미분양 아파트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는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므로,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① 이 사건 개별합의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준공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권 및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위약금 채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피고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그 합의의 내용도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타협과 절충에 의해 결정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개별합의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수분양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원고들에 대하여 장차 미분양 아파트가 과다하게 할인분양될 경우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로 인하여 피고들의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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