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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나2005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아래에서 1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음으로 피고의 분양담당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60% 이상 분양이 완료되었고, 향후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고 확언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분양담당직원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2011. 6. 29.) 이후인 2013. 4. 18.경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할인분양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때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1년 9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이고 장기간에 걸쳐 분양률이 저조하여 기존 수분양자들이 할인분양에 대한 걱정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할인분양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분양 초기이므로 피고가 할인분양을 언급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8쪽 9행(③ 부분)의 “부득이 할인분양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부득이 할인분양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앞서 피고는 2013. 4. 28.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미분양 467세대를 분양가의 약 54%에 매각하는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후 정부의 이른바 ‘8.28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분양세대를 더 좋은 조건에 처분하여 자금난을 줄이고자 환매권을 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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