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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누5745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2면 4행의 “하천부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하천부지’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2면 기재 각 표의 “점용기간” 란의 “2011. 12. ~ 2011. 12.” 부분을 “2011. 12. 9. ~ 2011. 12. 3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2. 23.자 변상금 부과처분 중 점용기간 2011. 12. 9. ~ 2012. 2. 22.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처분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할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9. 14., 2016. 12. 9., 2017. 2. 23. 각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 등 법령에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등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하천부지의 점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음에도 피고의 업무 해태로 인하여 거액의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변상금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인 이상 후행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11. 7.자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위 2017. 11. 7.자 처분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처분을 고지하면서 가산금의 산출근거 없이 단순히 징수의 문구만 표시한 것에는 절차적 위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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