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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구단2752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지인 수원시 C 소재 도로 10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4. 4.자로 변상금 18,958,860원(점용기간: 2001. 11.부터 2006. 10.까지), 2009. 4. 8.자로 변상금 14,041,710원(점용기간: 2006. 11.부터 2009. 2.까지), 2010. 5. 18.자로 변상금 6,560,500원(점용기간: 2009. 3.부터 2010. 3.까지), 2012. 2. 19.자로 변상금 10,337,200원(점용기간: 2010. 4.부터 2011. 12.까지), 2015. 6. 8.자로 변상금 16,421,000원(점용기간: 2012. 1.부터 2015. 5.까지)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5. 11. 18.에 2015. 6. 8.자 변상금 16,421,000원(점용기간: 2012. 1.부터 2015. 5.까지)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변상금 14,226,000원(점용기간: 2012. 1.부터 2015. 9.까지)의 부과처분을 새로 하였고, 2016. 3. 27.에 2007. 4. 4.자로 부과한 변상금 18,958,860원(점용기간: 2001. 11.부터 2006. 10.까지)을 18,843,09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되거나 축소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포함한 위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호증, 을 제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9,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도로의 점용면적도 102㎡가 아니라 84㎡에 불과하며, 2001. 11.부터 2002. 1. 8.까지의 점용기간에 관한 변상금은 원고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도로의 실제 점유자인 소외 D은 2012. 5.경 피고의 담당직원인 E, F과 사이에, 그 동안 원고에게 부과된 변상금 중 일부인 29,765,120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변상금과 가산금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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