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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31 2014누62731
변상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의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 이 법원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 4쪽의 『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인정사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 6쪽의

가.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 한편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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