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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6226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중 순번 21, 24, 25번 기재 각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내지 원고의 아버지인 B에 대하여 시유지인 성남시 수정구 C 대 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각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9. 별지 1 목록 중 순번 1 내지 25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5. 3. 16.자 변상금부과처분 및 그에 기한 2015. 4. 16.자 변상금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변상금부과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선언적 의미에서 이를 인용하고, 2015. 6. 17.자 독촉고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취소된 2015. 3. 16.자 변상금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재차 하였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변상금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1) 행정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변상금부과처분서의 제출 요청에 대하여 2004년 이전(별지 목록 중 순번 1 내지 14번)의 각 처분서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중 순번 1 내지 14번 기재 각 변상금부과처분은 부존재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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