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B 답 1,009평(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토지는 공로에 직접 접해있지는 않으나 동쪽으로 C 전 64㎡, D 전 111㎡를 지나면 곧바로 공로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 원고토지 인근의 현황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에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7. 7. 25. 피고에게 위 C 전 64㎡ 중 14㎡, D 전 111㎡ 중 28㎡ 합계 42㎡(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농사용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점용의 장소 : 포항시 북구 C 외 1필지 앞 도로 점용 면적 : 42.00㎡ [CAD 면적] 점용 기간 : 2017. 7. 28. ~ 2026. 12. 31. 허가 조건
1. 제세공과금: 17,110원
2. 점용기간 중 도로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피허가자가 즉시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3. 피허가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및 소규모 민원 발생 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4. 이하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2017.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기존 폭 1.5m의 구거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점용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교량을 설치하는 복개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위 공사지 인근의 현황은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자, 2017. 8. 29. 원고에게 ‘‘향후 차량 진출입시 인접대지 담장, 화장실 등 훼손에 따른 책임(각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7. 9. 1.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