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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7고단27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J 프리 랜 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K 건물 L 동 앞 삼거리를 신흥 고가 사거리 쪽에서 M 아파트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 여, 42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의 바구니 교환 등 수리 비가 6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1:40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 전화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21:50 경 부천시 K 아파트 L 동 지하 6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프리 랜 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4』 피고 인은 부천시 O 건물, P 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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