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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585 피고 인 A』 피고인 A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7. 1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주안 말사거리에 이르러 한일 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주공 뉴 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 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입구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 황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교차로 건너편 반대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해자 B( 여, 53세) 이 운전하는 H 프리 랜 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9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남,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6 고단 5825 피고 인 B』 피고인 B은 H 프리 랜 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17. 1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주안 말사거리에 이르러 조원 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장안 구청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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