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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7 2014고정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1. 18: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39-11 앞 편도3차로가 설치된 도로의 3차선으로 시속 약10km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C(남, 45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하지 불완전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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