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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65310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국토계획법 제91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한 안산시 도시계획시설사업(B도로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외 5필지(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D, E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곳에서 ‘F’라는 상호로 야구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전체 토지 중 안산시 단원구 C, G, H 토지가 이 사건 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하 ‘편입 토지’라 하고,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안산시 단원구 I, J, K 토지를 ‘잔여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편입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잔여 토지만으로는 야구연습장을 운영하기 어려워 폐업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야구연습장 폐업에 대한 영업보상 및 전체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31. 편입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의 ‘적법한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보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잔여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도 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편입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야구네트, 벤치, 펜스, 사무실, 시설비(성토비)]에 대하여만 보상금 23,668,000원을 인정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보상 및 잔여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의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27. 수용재결과 마찬가지로 편입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되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의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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