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인정사실 ① 원고 조합이 2009. 7. 20. 서대문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2011. 12.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② 원고 조합이 2015. 9. 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9.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③ 별지 목록 1, 2, 3, 5, 6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내에 위치한 사실, ④ 피고 B은 서울 서대문구 H 대 155㎡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 D는 각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별지 2 및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F, G은 서울 서대문구 I 대 169㎡에 있는 건물을 소유자로서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E은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⑤ 2016. 1. 26. 원고 조합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H 대 155㎡에 있는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피고 B을 452,617,640원, 서울 서대문구 I 대 169㎡에 있는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피고 F를 위하여 70,490,540원, 피고 G을 위하여 447,952,040원을 각 공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원고와 피고 D, E, F, G 간에는 자백간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 G은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임대차보증금 내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