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7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D와 E은 2012. 12. 6. 15:30경에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옆방인 F의 방에서 술을 마셨고, D는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마셨는데,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점, ②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어 D가 2012. 12. 6. 18:04경에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D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으며, 출동현장에서 폭행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③ E도 이 사건 당일 18:00경에 집에 간다고 나가면서 피고인의 방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D의 목을 감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서로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했고, 서로 싸우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하고, 피고인 방의 바로 옆방에 사는 F도 피고인과 D가 서로 싸우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④ D는 F의 방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방에 있다가 설치기사가 가고 난 후에 피고인과 모니터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수사기록 66쪽), 설치기사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모니터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69쪽)고 진술하나, 설치기사는 자신이 있을 때 D가 피고인에게 모니터를 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욕설은 좀 오고 갔으나, 폭행은 없었다고 하며, F도 D가 처음에 피고인의 방에 갔다가 다시 F의 방으로 와서 피고인이 모니터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 후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갔다고 진술하는 점, ⑤ D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