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18: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49세)가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LED TV를 보고, 컴퓨터를 LED TV에 연결한 후, 종전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자 D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서 안 나가면 무단침입으로 신고할 거다, 씨발놈 재수 없으니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팔로 D의 목을 감고 겨드랑이에 끼우고 오른쪽 주먹으로 D의 머리를 수회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같이 D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그의 진술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불일치하며, 일관성이 없어 D의 진술 등을 충분히 믿기 어렵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와 E은 2012. 12. 6. 15:30경에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옆방인 F의 방에서 술을 마셨고, D는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마셨는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나.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어 D가 2012. 12. 6. 18:04경에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D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으며, 출동현장에서 폭행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 E도 이 사건 당일 18:00경에 집에 간다고 나가면서 피고인의 방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D의 목을 감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서로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했고, 서로 싸우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