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9:00 경 수원시 팔달구 B 2 층에 있는 C 의원에서, 일하는 현장에 제출할 소견서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의사가 ‘ 왜 혈압 약을 복용 안하냐.
가족 중에 혈압 관련 내역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
’ 면서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냥 병원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D( 여, 57세) 이 진료비 결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왜 돈 내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간호 조무사 D에게 “ 씨발 년 아 왜 돈 내라고 하냐
”라고 말한 것에 공연성이 있는지 살핀다.
D 작성 고소장, 진술서를 보면 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할 때에 병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도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런 데 CCTV CD의 영상, 녹취서 작성 보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관련자 진술 및 cctv 확보 지연), 수사보고( 병원 cctv 자료 첨부 )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병원 문을 나가자 C 의원 간호 조무사이자 D의 직장 동료인 E와 D가 차례로 뒤따라 나간 사실, 피고인이 아래층으로 계단을 내려가자 D가 따라 내려가고 E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E 혼자 들은 사실, 그 무렵 의사도 병원 문 밖으로 나온 사실, 당시 환자는 병원 대기실 안에 있어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는 듣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검사 직무 대리의 전화 녹음 조사에서 당시 환자가 병원 대기실 안에 있어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위 D 작성 고소장, 진술서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할 때에 환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