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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 및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부산 사상구 I”이라고 기재한 사실, ② 원심은 위 공소장 기재 주소지가 아닌 “부산 사상구 J”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각 송달하였으나 2014. 5. 12.경 최초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이래 계속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된 사실, ③ 원심은 2014. 5. 29.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관할경찰서에서는 2014. 6. 19. “부산 사상구 J 주소지에서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주소지를 조회한바 부산 사상구 I으로 확인되었는데, 위 주소지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등재된 동사무소의 주소지로 피고인에 대한 소재 파악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④ 한편, 검사는 원심의 주소보정 요구에 따라 201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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