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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노11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죄: 징역 4월, 제4죄: 징역 1년, 제5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3., 2011. 1. 14., 2011. 1. 28. 각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2011. 9. 30. 부천오정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탐지촉탁을 한 후 2011. 11. 10.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2012. 3. 12. 변론재개 및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 이후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이 2012. 3. 30.과 2012. 4. 13. 불출석하자 2012. 4. 27.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주소보정, 소재조사 촉탁, 구인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0. 7. 21.부터 2011. 1. 20.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소환장 등이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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