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64』-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9. 경부터 약 4년 반 동안 동업하여 ‘D’, ‘E’ 라는 상호로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들 로서, 피고인 A은 전체적인 계약의 관리 진행의 총괄, 물품 수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는 계좌 관리, 물품 판매 계약, 주문관리, 대금 수령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경 당시 5억 원 상당의 영업 채무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기자, 위 영업 채무 변제에 유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2억여 원 상당의 G 신발 대금 선입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6. 6. 경 선 주문해 놓은 G 신발을 해외에서 선적해야 하는데, 대금을 수입 대행업체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주문 자체가 취소되니 수 일 내로 265,272,400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G 신발 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다른 영업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사후에 G 신발 대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마땅한 수단이나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신발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0. 피고인 B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물품대금 명목으로 265,272,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92』- 피고인 A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의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은 ‘ ㈜K’ 라는 상호로 신발 소매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L은 수년 전부터 피고인에게 물품 구매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