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1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기를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아이디로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5. 6. 피고인 A의 위 집에서 피고인 C가 번개장터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이 위 아이디로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신발 값을 먼저 송금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33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은행에서 위 3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부터 2016. 6.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56,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