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3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4:1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 클럽 내에서, 피고인과 손님이 싸워 이를 말리던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D(25 세) 의 목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