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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3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0. 01:30 ~ 02:00 경 사이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다른 여자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서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 E( 여, 26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몸짓을 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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