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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7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3: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노상에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19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2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다수에 걸쳐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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