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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88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된 가설재는 모두 공사업체들을 나타내는 색이 칠해져 있어 그 사용자가 명백히 구분됨에도 피고인이 가설재를 취거하고 이에 도색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설재 반출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가설재를 외부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단독 또는 다른 반장들과 공모하여 자재를 운반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재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10. 30. 피해자 회사의 가설재를 F의 야적장으로 운반하고, 2011. 2. 17. 공사현장에서 철거된 피해자 회사의 가설재를 F 트럭위에 올려놓는데 관여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피해자 회사의 가설재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 소유임을 표시하는 녹색락카를 칠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였고, F은 피해자 회사가 배관공사를 마친 파이프 위에 보온공사를 시행했던 것으로, 2010. 10. 30. 피해자 회사의 가설재가 원래 있었던 북쪽 16-17번열과 2011. 2. 17.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설치된 가설재를 철거하던 12-26구역은 모두 위 두 회사의 작업구역이 중복되는 부분이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O으로부터, F은 P, O 등으로부터 가설재를 각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회사의 작업구역도 동일하며, 위 두 회사들이 임차한 가설재는 모두 재질, 규격 등이 동일하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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