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0 2018가합7013
건설가설재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흥시 C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2017. 4. 27.부터 2017. 7. 4.까지 매월 46,182,900원의 임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D은 2017년 8월경 이 사건 건축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그대로 둔 채 철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 가설재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이후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축 가설재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2017. 9. 1.부터 반환 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3, 7,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 가설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F 공사에서도 원고로부터 건축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했던 점, 갑 제1호증(거래명세표,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 작성 내역에 D 담당자의 서명을 받은 것이고 달리 피고 측의 확인을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D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자 2017. 7. 10.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 설치된 자신의 건축 가설재를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8. 2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2017. 10. 12.에야 피고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