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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8나81059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된 원고 소유의 가설재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더라도 그 가설재 전부가 아니라 피고가 잔여공사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가설재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당심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D가 2016. 7. 13.경 공사를 중단하자 이후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있는 원고 소유 가설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바, D가 공사를 중단하기 전인 2016. 4. 26.부터 2016. 6. 17.까지 5회에 걸쳐 반환한 가설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잔여공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D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2016. 6.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원고 소유의 임대자재 현황에 대한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해 준 점, ③ 피고는 D가 중단한 공사를 이어받아 잔여공사를 수행하면서 2016. 7. 30.부터 2017. 3. 6.까지 16회에 걸쳐 사용이 끝난 가설재를 직접 원고에게 반환한 점, ④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자재에 대하여 2016. 7. 1.부터 기존 임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일임대 단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자재를 반납하여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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