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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2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씨엠엔지는 대구시 동구 동대문구로 483(신천동, 미디어휠 빌딩 5층) 소재를 본사로, 2013. 04. 17. 설립, 특수판매공제조합(2013년 대구-2호)에 가입되어 종합생활용품(화장품, 비누, 발효엑기스, 친환경 세제)을 다단계 및 통신 판매 형태의 업을 하는 회사이다.

서울에는 지사가, 서울 이외 전국적으로 센터 형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에는 C센터, D센터가 있다.

직급은 신입 회원인 컨슈머에서부터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블루다이아몬드, 블랙다이아몬드, 크라운의 7개 직급의 다단계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급에 따라 멀티매칭 수당 누적 지급율을 차등화 하고 있다.

피고인은 북구 E 소재 ㈜씨엠엔지 C센터 소속이며 상위직급인 F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등에 관하여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무렵 부산 동래구 G 소재 ㈜씨엠엔지 D센터에서 식품인 ‘더그린스토리어성초발효엑기스(다류 : 액상차)’에 대해 “심장초로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등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줌” 등의 내용으로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물에 표시하고, 불특정 소비자 및 하위 직급 회원들을 상대로 위 홍보물을 이용,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약 한달 동안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더그린스토리 어성초발효엑기스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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