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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3가단62926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1.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중 암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5,000만 원(일반암 진단비),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1,000만 원(경계성종양 진단비), 일반암 수술비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지 목록(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1.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의 작성에 갈음하여 원고 직원과의 대화녹음 방식을 통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였는데,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암과 경계성종양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9.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관련질병” 중 하나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분 암 경계성종양 암진단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20% 제3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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