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14, 15호증의 각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거시 증거에’를 ‘거시 증거, 갑 12, 1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로 고치며, 같은 면 제1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④ 원고가 설치한 못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벽에 도배공사 등을 하는데 400만 원의 견적이 나온 점’을 추가하고, 제7면의 ‘라. 소결’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못 관련 손해배상금 400만 원 및 그 중 2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1. 2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3. 11. 2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