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6. 1. 8. 19: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신도림동,...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다음에 “라. 원고는 2016. 7. 21. 임시주주총회결의로 해산하였고, 2016. 10. 10.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기재 중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의 (2)항 (2) 향후치료비 : 1,861,120원(을 제6호증, 피고는 향후 여명기간 동안 10년마다 총 2회에 걸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왕치료비 지급내역에 비추어 볼 때 1회 보철치료비용으로 1,63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임)
나.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의 (3)항 (3) 책임의 제한 (가) 원고의 책임비율 : 60% (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 : 3,953,676원 {= 6,589,460원 (= 4,728,340원 1,861,120원) × 0.6}
다.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의 (4)항 (4) 삼성화재로부터 기지급받은 손해배상금 공제 (가) 공제금액 : 2,100,000원 (나)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 1,853,676원(= 3,953,676원 - 2,100,000원)
라.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항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2,353,676원(= 재산상 손해 1,853,676원 위자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