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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5가단19360
공사미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75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8. 8. 16...

이유

... 증축 공사계약을 한 뒤에 지출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③ 지급 시기나 명목에 비추어 하자보수로 지출한 금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자재를 변경하는 바람에 슬래브가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인 피고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669조에 따라 수급인인 원고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확정한 공사내역서에 “SCI기둥 350*350*12*19을 400*200*8*13으로 변경, SG1/SG3 옥상 H-BEAM 582*300*12*17=600*200*11*17을 H-BEAM 400*200*8*13으로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도급인인 피고의 지시에 기인하여 원고가 시공한 근린생활시설 1층 지붕이 쳐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92,455,8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0.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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